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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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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 신청 안내 NEW
1. 관련: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 회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가. 대상자: 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나. 승인 절차 및 제출 기간 구분 내용 기간 학생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2026.01.09.(금) ~ 01.15.(목) 학과 신청서 취합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발송 ~ 2026.01.26.(월) 대학원교학팀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2026.02.02.(월) ~ 02.06.(금) 학생 (자격회복 승인 후) 연구등록 재학생 등록기간 다. 유의 사항 - 이전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금번 학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재신청하여야 함 - 학생의 제출자격회복 결과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6년 8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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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025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및 성적조회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및 성적조회 안내 1. 수업평가 및 성적조회 기간 내용 기간 비고 수업평가 기간 2025.11.24.(월) 9:00 ~ 2025.12.19.(금) 17:59 성적입력 및 제출기간 2025.12.15. (월) 9:00 ~ 2025.12.26.(금) 17:59 *학부 성적입력 및 제출 기간과 동일 성적공시 기간 2. 수업평가 방법 - 포탈 로그인 → 학사서비스 → 교과수업 → 수업평가 → 수강과목 선택→ 개별문항 평가→ 저장 3. 유의사항 - 수업평가 시 개별문항 평가 후 저장하지 않으면 개별문항의 평가점수가 반영되지 않음 - 학기별 교과목 성적은 수업평가가 완료된 과목에 한하여 성적조회 가능 - 수업평가 미완료 과목은 수강 학생의 성적조회 불가 - 학부생이 대학원 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업평가 및 성적조회 불가 → 과목 개설 학과에 문의하여 성적 확인 가능 대학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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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026학년도 1학기 협약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안내
가. 학점교류 협약 대학 및 대상 과목 항 목 내 용 협약 대학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 국방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한림대, 한양대 대상 과목 소속 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중 당해 학기에 미개설된 과목 나. 신청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 수료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26학년도 1학기 입학 예정자(신입생) 신청 불가 ※부득이하게 학점교류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입학예정자(신입생)의 경우 별도 증빙(수강 사유) 첨부 다. 신청기간: 협약대학원별 상이 라. 신청방법: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본교 및 협약대학원) 작성→ 본교 지도교수 및 학과장, 학장 서명 → 협약대학원의 개설교과목 담당 교수 서명 → 학과 제출 → 학과 검토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제출 - 과목 담당 교수 서명은 수강동의에 대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로 대체 가능 - 협약대학원의 별도 학점교류 신청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필요 마. 제출서류 1) 학점교환 인정제 신청서(본교생용) 2) 협약대학원 학점교류 신청서 바. 유의사항 1) 협약대학원별 신청기간 및 신청서(서식)은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ajou.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2)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전공과목 학점의 2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3) 학점교류 성적은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누계 평균평점에는 합산하지 않음 4) 학점교류 과목은 전공구분은 공통, 학수구분은 전선으로 인정 5) 학점교류 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장학 수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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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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