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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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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수료생 등록금 납부 안내
가. 재학생(수료생) 등록 일정 구분 등록기간 고지서 출력기간 본등록 2026.08.24.(월)~08.28.(금) 26.08.21.(금)~2026.08.28.(금) 추가등록(1차) 2026.09.02.(수)~09.04.(금) 좌동 추가등록(2차) 2026.09.28.(월)~10.02.(금) 좌동 구제등록(1차) 2026.10.12.(월)~10.14.(수) 좌동 구제등록(2차) 2026.10.28.(수)~10.30.(금) 좌동 ※ 주말 수납 불가 /은행영업시간 내 수납 나.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금액 (단위: 원) 계열 수업료(재학생) 연구등록비(수료생) (14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적유지비(수료생) (08~13학년도 입학생) 공학계열 7,451,000 372,000 223,000 이학계열 6,439,000 321,000 193,000 인문사회계열 5,599,000 279,000 167,000 금융공학과 7,022,000 351,000 210,000 약학계열 8,067,000 403,000 242,000 의학계열 8,683,000 434,000 260,000 다. 등록금 납부 방법 1)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확인 방법 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 서비스 ⇨ 장학/등록 ⇨ 등록금고지서 ⇨ 출력 클릭 등록금납부확인서 2) 납부 방법: 국민은행 전국지점 및 계좌 이체(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 신용카드 불가) 3) 납부시간: 09:30 ~ 16:30(은행 영업시간 내) * 본등록 기간 중 등록금 납부 권고, 불가 시 추가등록 기간 내 납부 * 등록금납부확인서는 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출력 가능 라. 재학생 등록금 납부 시 주요 유의사항 - 수납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국민은행에 고지서를 제출하여 등록 필요 - 초과학기자(석사/박사 5학기, 통합 9학기 이상인 자)의 경우 수강 정정 이후 등록금이 확정되므로 추가등록(2차)(2026.09.28.이후)부터 등록금 납부 가능 - 재입학생은 재학생 본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가능(해당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재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연구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본등록 기간 중 등록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참여과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마. 수료생 등록금 납부 시 주요 유의사항 1) 수료생 등록 구분 입학년도 학적유지비(수업료3%) 연구등록비(수업료5%)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학위취득학기에 납부 2008~2013학년도 입학생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학위취득학기에 납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 수료생 중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위취득학기에는 연구등록을 신청해야함. 2) 연구등록 신청 - 신청대상: 재학연한(석사: 6년, 박사 및 통합과정: 10년)이 초과된 수료자 중 연구등록 사유(졸업 등) 발생자 ※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고지서가 자동생성되므로 연구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2026.07.20.(월) ~ 08.09.(일) ※ 연구등록 신청 기간 중 시스템상으로 연구등록이 불가한 경우 이메일(grad@ajou.ac.kr)로 신청 가능 3)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학적유지 간 변경은 수업일수 1/2선까지만 가능 (2026.10.26.(월)) 4) 편입생의 경우“학번”을 기준으로 입학연도를 산출(예: 2014-전기 편입생의 학번이 2013*****일 경우 2013년도 기준을 따름) 5) 수료생 중 학점을 수강하는 경우 재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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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 2026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 이전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금번 학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재신청하여야 함 2. 신청기간: 2026.07.13.(월) ~ 2026.07.17.(금) 3.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서명 → 학과제출 →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등록금 납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 첨 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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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2026-1학기 박사과정 입학생의 지도교수 지정과목 처리 결과 안내
2026-1학기 지도교수 지정과목 처리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지도교수 지정과목 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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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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