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등록

등록기간
  • 학사일정표 상 등록기간 참조(2월 말, 8월 말)
최소등록학기
  • 박사학위과정 : 2년 (4학기)
학점(초과)등록
  • 대상자 : 최소등록학기(박사과정 4학기)를 마치고,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3학점 이하를 수강 신청하는 경우(연구학점 포함)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 0 ~ 3학점까지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 제출서류 : 없음(대학원교학팀에서 수강정정 기간 이후 고지서 반영 예정)
  • 진행절차
    1. 매년 2월말, 8월 말
      • 초과학기자 본등록기간 등록불가
      • 고지서 미생성
    2. 매년 3월, 9월 초
      • 수강정정 후 초과학기자의 신청 학점을 반영하여 고지서 생성
      • 대학원교학팀
    3. 매년 3월, 9월 중순
      • 3월 및 9월 중 추가등록기간 등록금 납부
      • 재학생
학적유지 등록 및 연구등록
  •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적유지 등록 및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료생의 학적유지 등록 및 연구등록은 장학금이 적용되지 않음)
[입학학년도별 수료생 등록]
입학학년도별 수료생 등록에 대하여 입학년도로 구별한 뒤 학적유지비, 연구등록비 별로 내용을 설명하는 표
입학년도 학적유지비(수업료3%) 연구등록비(수업료5%)
2007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 학위취득학기에 납부
2008~2013학년도 신입학생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학위취득학기에 납부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 수료후 학위취득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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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유지등록
  • 학위과정 수료생의 학적유지를 위한 등록비를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 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 등록금 : 등록금의 3%

2008학년도 ~2013학년도 입학생

▶ 연구등록
  • 등록대상자
    • 학위과정 수료생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수료생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해야함)
    • 학위과정 수료생으로 논문제출 대상자 (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학위논문 제출자격 재부여자 (기한 초과로 인한 논문 제출자격 상실자 중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거쳐 자격을 회복한 자)
    • 청구논문 제출기한은 입학 후 10년까지이며,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회복 신청을 진행해야함. (문의 : 031-219-2097)

  • 연구등록금 : 등록금의 5%
  • 연구등록 신청 및 납부안내 : 연구등록 고지서 출력 후 납부기간에 납부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 포털에서 연구등록 신청자에 한해 연구등록 고지서 발급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 별도의 연구등록 신청 없이 연구등록 고지서 발급
▶ 수료자 등록생 등록
  •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수료생 신분이나 연구학점을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수료자 등록생의 경우 재학생에 준하여 장학금을 배정하고 등록금을 납부


휴학

휴학사유
  • 질병, 군입대,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휴학종류
  • 일반휴학, 특별휴학(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휴학)
휴학신청 제출서류
  • 일반휴학 : 온라인 신청(아래 휴학신청 방법 참조)
  • 특별휴학 : 서면신청(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휴학신청시기
  •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 등록금 미납부자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무료복학 처리)
  • 등록금 납부자 : 매학기 수업일수 3/4선 이내 (경과된 수업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환불)

군 입대휴학자: 매학기 수업일수 3/4선 이내 (이미 등록을 했을 경우 : 복학 시 무료복학 처리)

휴학절차
  • 일반 휴학 : 홈페이지 포탈 로그인 → [학적] → [휴학신청]
    • 재학생 중 휴학 신청자 : [신청] 버튼 클릭 → 하단 변동세부구분, 휴학사유, 휴학사유 내역, 휴학기간 선택 및 입력 → [저장] 클릭
    • 휴학생 중 휴학연장 신청자 : [휴학연장] 버튼 클릭 → 하단 변동세부구분, 휴학사유, 휴학사유 내역, 휴학기간 선택 및 입력 → [저장] 클릭
  • 특별 휴학 : 서면 신청
    • 휴학원(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과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율곡관 305호 일반대학원교학팀)
특별 휴학 증빙서류 제출에 대하여 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파견, 군입대로 분류하여 내용을 설명하는표
구분 질병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 또는 출생신고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견 사실 증명 서류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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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휴학연장 시 신청학기에 복학신청 정보가 자동 생성되며, 이는 휴학 연장 신청을 위한 전산상의 자동 프로그램 생성 내용으로써 참고사항임. 즉, 휴학연장신청 학기에 휴학연장 처리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음.
  •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휴학취소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휴학 취소원>을 제출 (절차는 휴학절차와 동일)

군 입대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 입대 휴학을 취소해야 함

휴학기간
  •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학위과정 구분 없이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특별 휴학(군입대,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질병, 장기 해외파견(1년 이상)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복학

복학시기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시 전 (매 학기 2월 말, 8월 말 경)

단, 군입대 휴학자 중 제대일이 등록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가능

복학절차
  •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자(군입대휴학자 제외): 온라인신청
    • 포탈 로그인 → 학적 → 복학신청 → [신규]버튼 클릭 → 신청년도, 신청학기 선택 → [저장] 클릭
  • 군입대휴학자 : 서면신청
    • 군휴학 복학원(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율곡관 305호 대학원교학팀)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두 번째 학사경고(평점평균 2.5 미만)에 해당하는 자

      2018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