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전일제 재학생, 신입생 장학

전일제 재학생, 신입생 장학 제도에 대하여 장학명, 감면액, 선발인원, 수혜기간, 의무 TA, 장학유지평점기준에 따라 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 분 장학명 감면액 선발 인원 수혜 기간 의무TA 장학유지 평점기준
박사 박사연구장학 수업료의 80% 추천자
전원
최대
6학기
주당
8시간
평점 3.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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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일제 재학생, 신입생 장학

비전일제 재학생, 신입생 장학 제도에 대하여 장학명, 감면액, 선발인원, 수혜기간, 의무 TA, 장학유지평점기준에 따라 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 분 장학명 감면액 선발 인원 수혜 기간 장학유지 평점기준
박사 공직자장학(박사) 수업료의 30%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 직원, 국‧공‧사립학교 교사 등 공직자 신분인 자 가운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최대
6학기
평점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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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및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교사는 공직자 장학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시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