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 추가신청 안내(지도교수 의견서 필수)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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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 회복 신청
아래와 같이 추가접수합니다.
가. 대상자: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나. 승인 절차 및 제출 기간(2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기한이 초과되었으나, 2027년 2월에 반드시 졸업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지도교수 의견서를 득한 경우 제출가능
다. 유의 사항
- 이전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금번 학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재신청하여야 함
- 학생의 제출자격회복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 2학기 연구등록 고지서가 생성됩니다.
- 2027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