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
- 2026-07-06
- 9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
2026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 이전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금번 학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재신청하여야 함
2. 신청기간: 2026.07.13.(월) ~ 2026.07.17.(금)
3.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서명
→ 학과제출 →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등록금 납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
첨 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