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 신청 안내
-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 2025-07-03
- 17
1. 관련: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2025-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 회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가. 대상자: 2025-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나. 승인 절차 및 제출 기간
다. 유의 사항
- 이전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 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 학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 제출자격회복 결과가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6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