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2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2025-2학기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한 내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절차

    -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학생→학과) : 2025.9.24.(수) ~ 9.26.(금)